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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성폭행' 피의자들 '혐의 인정, 공모는 부인'

입력 2016-06-10 14:48

강간치상 검찰 송치…마스크·모자로 얼굴 가린채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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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검찰 송치…마스크·모자로 얼굴 가린채 호송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들 '혐의 인정, 공모는 부인'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들 '혐의 인정, 공모는 부인'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과 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송치에 앞서 이들은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반성의 모습을 보였으나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초등학교 학부모 박모(49)씨와 김모(38)씨, 주민 이모(34)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 사이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 지 3개월된 여교사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식당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이날 검찰까지 호송하는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피의자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 차량을 타고 광주지검 목포지청까지 이동했다.

경찰서 앞에는 취재진 30여명과 피의자 가족들, 시민들이 모여 호송 과정을 취재하거나 지켜봤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씨와 이씨도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박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냐'는 질문에는 "공모 안했다"고 반박했으며 '관사 앞에 함께 차를 타고 모이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서로) 못봤다"고 말했다.

DNA 수사 결과 지난 2007년 대전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여죄가 드러난 김씨는 당시 범행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적용한 강간치상 혐의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 "차에 태워 2㎞가량 떨어진 관사로 데려다주고 술에 취해 신체를 만지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박씨의 체모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와 이씨는 피해 여교사의 체내에서 DNA가 검출됐다.

특히 경찰은 이들의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TV 분석 내용,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3명이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사 인근 CCTV에는 범행 시간 동안 박씨가 두 차례, 김씨 세 차례, 이씨가 두 차례에 걸쳐 차를 타고 초등학교 관사를 다녀간 모습이 찍혔다. 이들이 차에서 내리거나 대화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 중 한 차례, 10여분간 3명의 차량이 관사 앞에 동시에 집결해 있던 사실로 미뤄 공모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박씨에게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마지막 통화 뒤 관사로 향한 점, 박씨와 이씨가 술자리에 차례로 동참한 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교사에게 수 차례 술을 권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든 점, 술자리 중간 식당을 들락거리며 무언가 대화를 나눈 사실도 공모 정황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성폭행을 당하면서 "빨리 나와"라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범행 공모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3명 모두 범행 공모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희 목포경찰서 여청수사과장은 "2명 이상이 공모해 주거를 침입,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특례법 3·4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특수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며 "그런데 이들은 여교사에게 4주 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 때문에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특혜법 8조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공모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씨의 경우 식당에서부터 범행을 마음먹었고 박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차에 태우면서 대화를 나눴고 박씨와 김씨는 6차례 통화 시도를 해 두 차례 통화했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교착점이 있다.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갈마동 A씨의 집에서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나온 A(당시 20세)씨를 밀치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0년째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씨의 입에서 채취한 DNA가 당시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들통났다.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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