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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성폭행 피의자들 검찰 송치…'공모' 입증 관건

입력 2016-06-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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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신안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조금 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사전 공모에 대한 증거나 진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9살 박모 씨 등 3명이 조금 전인 오후 1시30분쯤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목포경찰서에서 취재진 앞에 선 이들은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피의자 :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신원을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쏟아졌지만 경찰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애초 이들은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인 일반 형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으나,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이들이 공모를 통해 함께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입증하는게 관건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직전 여러차례 통화를 하거나 시도했고, 차량이 차례로 관사로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 등 공모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모 사실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확실한 물증도 없는 상태여서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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