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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2인1조 위반" vs 유족·동료 "불가능한 규정"

입력 2016-05-30 08:36 수정 2016-05-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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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진 용역 직원이 2인 1조 작업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숨진 직원도 과실이 있다는 건데요. 유족과 동료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2인 1조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메트로는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지하철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용역 직원 김모씨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영/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 : 2인 작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지킬 수 없는 규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서울 강북 49개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 전체를 용역 직원 6명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했다는겁니다.

[황준식/용역 정비업체 직원 : 1호선 한 명, 2호선 한 명, 3호선 한 명, 4호선 한 명. 한 명은 사무실 대기, 한 명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체제였습니다.]

2014년 서울메트로가 담당하는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스크린도어 장애 신고 건수는 1만2000여건, 일 평균 30건이 넘습니다.

혼자 작업을 해도 항상 초과근무를 했고, 밥 먹을 시간조차 부족했다는게 유가족의 주장입니다.

[유가족 : (밤) 11시쯤 전화가 와요, 지금 퇴근한다고. 집에 들어오면 하루종일 밥도 못 먹었다고…]

사망 당시 김씨가 지니고 있던 작업 가방에선 컵라면 한 개가 나왔습니다.

유족들은 김씨가 월급 140여만원을 쪼개 동생을 도와 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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