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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창명 음주운전" 결론…통화내역·영상 등 확보

입력 2016-05-19 21:40 수정 2016-05-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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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은 밤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나버렸던 개그맨 이창명 씨에 대해 경찰이 '이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그맨 이창명 씨는 지난달 20일 차량을 몰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교차로의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았는데 현장을 떠났다가 21시간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이창명/개그맨 (지난달 21일 경찰출석 당시) : (음주 운전한 것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술을 못 마십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술을 마셨다고 결론 내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인근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이 씨가 의료진에게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전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건 통화 내역, 또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신체 조건 등을 토대로 추정한 사고 발생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8% 라고 밝혔습니다.

[이한계 교통과장/서울 영등포경찰서 : (지인 5명과 함께) 소주 6병, 생맥주 9잔을 나눠마셨다는 사실을 입증할 식당 내 CCTV 영상, 식당 종업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모임에 있던 동료들도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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