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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200억 횡령 혐의' 서경덕 교수 "바보가 아닌 이상…"

입력 2016-04-26 07:02 수정 2016-04-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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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알림이', '독도 지킴이'로 잘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00억여 원의 기부 물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된것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아웃도어 의류업체 네파가 서 교수 이사장을 재단법인 대한국인 관계자 3명을 횡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네파는 아웃도어 용품 195억 원 상당을 외국인 6·25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대한국인 재단에 기부했지만 대한국인이 이중 일부 물품을 의류 유통업체인 P사에 판매하자 물품 회수 요청과 함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네파는 물품을 넘겨받은 P사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교수는 25일 일간스포츠에 "오늘(25일) 오후에 피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며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치한 소설'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대한국인)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 사실인데, 우리 재단이 네파 측의 재고 물량을 후원 받아, 이를 이디오피아 등 6.25 참전 국가에 '감사의 표시'로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제 배송비가 크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기증 의류품 중 일부를 업체(P사)에 판매해 배송비를 마련하고자한 것"이라며 "'일부를 판매해 배송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네파 측과 먼저 합의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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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교수는 또한 "그 판매 수익은 고스란히 재단의 통장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개인 횡령이 될 수 있는가. 또한 바보가 아닌 이상 '고스란히' 적발될 방식으로 그 누가 횡령을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서경덕 교수는 또한 예상 가능한 네파 측의 고소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것인지, 제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 흠집을 내기위한 목적인지 알 수 없지만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라고 주장하며 "대한국인의 이사장으로 수많은 활동을 펼쳐왔지만 월급도 받아본적 없고 부정적으로 축재(횡령 등)는 1원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번 건에서 횡령 등 혐의가 드러난다면, 앞으로 '은퇴'의 개념으로 이제껏 해오던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이며, 또 당연히 중지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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