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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 댓글 동원' 검찰 고발…후보 측 "음해"

입력 2016-04-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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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관리해온 혐의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의 자원봉사자를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권 후보 측은 음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온라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올 초부터 지난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으로 권 후보를 지지하는 글 1231건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 업체와 1320만 원에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권 후보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 습관이 또 발동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더불어민주당 : 지난 대선 당시 '십알단'과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를 동시에 연상케 합니다.]

권 후보 측은 계약은 정상적인 것이며 댓글 게재를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음해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혁세 후보 측 관계자 : 업체가 의뢰받은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했던 거죠. 그 과정은 몰라요.]

권 후보 측은 선거 이후 선관위에 사실 관계를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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