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신한 직장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곳에서만 가능했었는데요. 오늘(25일)부터는 모든 일터에 확대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직원 1명 이상인 모든 일터에서 임신한 직장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상은 임신 12주 미만이거나 36주를 넘긴 직장인들로, 근무를 하루 2시간씩 줄여도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 방법은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당기는 등 개인이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태아 발달에 가장 중요한 임신 초기와, 출산을 앞둔 시기의 임신 직장인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9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 오다 모든 일터로 확대했지만, 아직 허점도 많습니다.
지난해 전국 사업장 1천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300인 이상 기업의 78%가 단축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이용자가 있는 경우는 37%에 그쳤습니다.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거나, 주변에 부담을 주기 싫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신한 직장인과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활용법을 알려주는 등 제도 안착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