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한철 헌재소장 "국회선진화법 19대 임기내 최대한 마무리"

입력 2016-03-18 13:51

'김영란법'도 본격 심리…"언론자유 침해요소 살펴볼 것"
대법관이 헌재재판관 지명 "자존심 상해"…"헌재소장 임기 6년 보장해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영란법'도 본격 심리…"언론자유 침해요소 살펴볼 것"
대법관이 헌재재판관 지명 "자존심 상해"…"헌재소장 임기 6년 보장해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결론을 내 달라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서 마치기 위해 일정 잡아서 계속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시행 전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서 마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법리적 문제라든지 헌법이론, 여러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각국 입법례 등 철저히 검토해서 계속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법 판단이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론적 한계 등을 극복할 수 있는지, 논리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세부적 쟁점들이 많다"며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을 말한다.

박 헌재소장은 이어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시행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시행된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그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언론과 사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낳느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언론의 자유와 책임 문제와 관련, "언론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투쟁의 역사라 했지만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가 결국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라며 "그런 나라가 최고 선진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언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란법과 관련한) 쟁점 등에 자세히 설명하면 좋지만 자칫 예단을 가질 수 있어 말씀을 못 드린다"며 "헌법재판이 결론을 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모든 헌법재판이 단순하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김영란법이 19대 국회 임기만료가 되는 5월말 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재가 이념과 계층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헌재 재판관 선출방식과 헌재 소장 임기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박 헌재소장은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 3명을 지명한다는 게 헌재 위상과 권위에 맞느냐는 질문에 "헌재 재판관 선출 방식에 대해 자존심이 솔직히 상한다"는 말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과 관련해) 이중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희석됨으로써 과연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독일처럼 의회에서 선출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임명 결합 형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헌법개정위원회 안에는 추천위원회 등 결합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가치관의 다양성 반영과 같은 부분도 개정안에는 후임 중에 7인까지만 법조인, 나머지 2인은 비법조인으로 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 위상과 헌재가 갖는 의미에 비춰볼 때 앞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소장으로 임명이 되면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새로 6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헌재소장은 "재판관으로 2년 근무하던 중 지명을 받았다며 그대 당시에 6년 임기를 보장받으려면 사임하고 (새로) 임명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헌법이 재판관 임기를 규정하면서 소장 임기를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헌법 규정 취지를 따로 보면 두 임명절차가 다르다"며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새롭게 6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헌재소장은 자신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당시 재판관을 사임하고 새롭게 임명받은 상황에 대해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면 헌재로서는 그동안 쌓아온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사표를 내고 새로 임명절차 밟으면 예전 재판관을 3년 하다가 지명을 받았던 모 후보자분이 사표 내고 해서 결국 임명 못 받았다"며 "입법으로 해결됐어야 하는데 결국 방치됐다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6년 임기를 (새롭게) 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헌재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재판관 임기로 하겠다고 해서 그런 절차(사표) 안 밟았다"고 설명했다.

박 헌재소장은 "다음에 되는 분은 입법이 되든 안 되든 6년을 보장해야 한다"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1, 2년 밖에 안 남은 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음에 들면 연임을 해주고 안들면 다른 사람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헌재소장은 또 '재판소원'과 관련해 '4심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헌재와 대법원은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특히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4심제 논란을 비롯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재가 재심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권을 대법원(사법부)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헌재소장은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독일은 대법원까지 거친 3심 사건이 연방헌법재판소의 재심사를 받는 4심이고 이후 연방 헌재 판단이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다시 심사받는데 어찌보면 5심제다. 그러니 4심이다, 5심이다라는 논란은 무의미한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중시되고 철저히 보장되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헌법개정위원회 안에서는 재판소 인정 전제로 규정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도입 여부가 문제되면 신중한 논의와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판단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과 편집인협회와의 토론회는 헌재 설립 이후 이날 처음 이뤄졌다.

박 헌재소장은 "헌재는 칼도, 돈도, 어떠한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있다고 한다면 헌법적 정의 실현하려 하는 용기와 국민의 신뢰가 있을 뿐"이라며 "헌재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약자의 편에 서서 미래와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