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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393자…누가 애국을 말하는가'

입력 2016-01-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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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총 삼백 아흔 세 글자.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의 총글자 수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물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암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더군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군부정권이 발표한 이 국민교육헌장은 당시 '국민'이 되기 위한 필수 교양이었습니다.

학교에선 이 긴 글을 통째로 외우지 못할 경우 학생들을 집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각종 입시와 입사시험에도 의무적으로 출제가 되곤 했지요.

그러나 애국심을 달달 외워야 했던 시대 주입된 애국심은 오히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불러왔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애국심"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강조된 조항입니다.

애초에 담겨있었던 민주성과 도덕성, 공익성과 다양성…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추구해야 할 항목들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공무원들에게 애국심이 없다고 보긴 어려울 텐데 애국심을 법률에까지 명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다… 나라를 위한 충… 윗사람을 위한 상명하복. 생각은 물론 행동까지 몸 바쳐 일할, 그런 애국이 필요하다는 강조일까요?

하긴. 이미 작년 공무원 시험에서 '교과서 국정화'와 '국가체제 전복세력'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애국가 4절'과 '국기에 대한 맹세' 암기까지 나왔다고 하니… 애국심은 명문화되지만 않았을 뿐. 이미 공직선발기준이 되어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퍼질 때 느끼는 가슴 뭉클한 감동 그렇게 "애국가 4절 완창"을 강조했던 총리.

"애국심"은 어느새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렸고 지금의 세상은 누군가에게 애국심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애국이란 무엇인가.

국민교육헌장, 애국가 완창, 태극기 게양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말없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니었던가.

군대에 가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교육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던가.

각종 해괴한 질병으로 군 면제를 받고 자녀 병역논란에 진땀을 흘리고 체납된 세금쯤이야 부랴부랴 몰아서 내면 되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쯤은 필수과목이 되어버린 어떤 분들이야말로 그 애국이란 단어.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은 아닐지…

오늘(28일) 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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