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당 100시간의 업무를 견디지 못해 병을 얻게 된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6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IT업계에서 이른바 3D업종이라 불리는 프로그래머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번 판결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한 대형 금융회사의 IT 계열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던 양도수 씨.
2008년 '결핵성 폐농양'이라는 심각한 질병으로 한쪽 폐의 절반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양 씨는 2006년부터 2년간 많게는 주당 10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양도수/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 1년 동안 10명 인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라면 6개월로 줄여서 그대로 10명으로 갑니다. (제대로 된) 야근수당이나 법적인 수당을 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수술 뒤 휴직 기간에 회사는 양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양 씨는 2010년부터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양 씨의 업무 스트레스와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유성규 노무사 :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에 이런 병원균에 의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된 케이스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IT업계 노동자들은 주당 57시간 넘게 일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전체의 76%에 달했습니다.
프로그래머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프로그래머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찾는 일용직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정모 씨/프리랜서 개발자 : 소개해주는 대로 들어가는 일이 많다보니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습니다. 중개 업체들을 보도방(무허가 인력사무소)이라 부르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업계에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