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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행위도 아동학대…부작위에 의한 살인 검토"

입력 2016-01-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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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경기 부천 초등생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병행토록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취학아동을 장기간 학교에 안보내는 행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 수사권을 발동해 엄정 수사, 사법처리함으로써 이런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국민들에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부천 원미서 아동 사망 사건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언제든 경찰권이 개입되고 경찰은 경찰로서의 책무를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게 비노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권이 그런 과정까지 들어가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등학교는 지금보다는 좀 더 경찰권 적극 행사해야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며 "오늘(18일) 학교전담경찰관에 이러한 업무지시를 내렸고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경찰관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폭력, 학교 밖 청소년선도 등 일반적인 활동을 유지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은 아동학대전담경찰관과 함께 해결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하지만 이런 행위를 경찰권에 계속 의존하면 본연의 역할이 흐려질 수 있다"며 "1차적으로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나서고 경찰은 가외적으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다 나서면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이 죽기 때문에 이중적이고 중복적인 감시체제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112명의 장기결석아동을 살펴봤는데 이중 8명은 아동보호전담기관에, 13명은 경찰 신고, 12명은 대안교육을 잘 받고 있고 4명은 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제외한 75명은 취학을 독려했다는 교육부의 조치만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안교육도 아니고 외국 출국도 아니라면 '교육적 방임'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순전히 경찰 범죄 행위의 관점에서 다시 면밀하게, 75명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아직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 108명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합동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부천 초등생 시신 유기 사건에 대해 "현재 피의자는 폭행치사를 주장한다. 본인이 때리기도 했고 목욕탕 갈 때 밀어서 다쳤는데 그걸 병원 안 보내고 한달 정도 두니까 사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진위여부는 확인해야겠지만 진실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들이 다쳤음에도 장기간 방치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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