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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시신 훼손'…父 "반복적인 폭행·살인혐의 부인"

입력 2016-01-16 16:29

'초등생 시신 훼손'…父母 폭행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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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시신 훼손'…父母 폭행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영장

'초등생 시신 훼손'…父 "반복적인 폭행·살인혐의 부인"


경기 부천서 초등학생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아버지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수사 브리핑에서 "초등학생 A(2012년 당시 7세)군의 아버지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반복적인 폭행을 가했다"면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군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반복적으로 체벌을 했는데, 지난 2012년 10월께 씻기 싫어하던 A군을 욕실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쳤으나 병원진료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주거지에 방치하다 한 달여만에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들이 사망을 확인 후 주거지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기 위해 시신를 훼손하고,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주거지에 찾아 올 것이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지인의 거주지로 옮겨 놨다"고 진술했다.

A군의 아버지는 특히 지난 2012년 4월부터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내가 홈스쿨로 아들을 가르쳐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군의 어머니는 "남편이 A군을 지속적으로 체벌했으며 당시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주거지에 가보니 A군이 사망해 있었다"면서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딸의 육아문제가 걱정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A군의 친부모가 맞으며 정신병력이나 폭력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조해 프로파일러를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군의 얼굴과 머리부분이 변색된 부분이 있었다는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왔다"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2주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군의 아버지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어머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부모에 대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5시께 A군이 다니던 부천 소재 모 지역의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장기결석자가 있으니 소재를 찾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를 받고 탐문조사를 벌이던 중 이들 부모가 A군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실종 실고를 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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