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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징역 18년 확정…'남편 살인혐의' 무죄

입력 2015-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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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시신 2구를 10년간 방 안에 유기한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18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살해 혐의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남편 박모(사망·당시 41)씨에게 독시라민 성분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한 뒤 10년 가까이 유기하고 지난 2013년 내연남 A(사망·당시 49)씨에게도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먹여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양육하지 않고 두 달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간 조직 내에서 치사농도 범위의 독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 부패로 신체 상당 부분이 소실됐지만 주요 골격에서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과량의 독시라민 복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씨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기간 숨겨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남편 살해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인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점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숨진 뒤 10년 이후에 발견된 시신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의 시신에서 다량의 약물 성분이 검출됐지만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이기에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특정 부위에서 정확하게 약물 성분이 검출됐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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