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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 주범에 무기징역…중형 원심 확정

입력 2015-12-23 15:47 수정 2015-12-23 15:47

대법원 "'논문 조작' 황우석 전 교수 파면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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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논문 조작' 황우석 전 교수 파면은 정당"

[앵커]

여고생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한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가해자들의 형량이 어떻게 확정됐나요?

[기자]

대법원이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의 주범인 25살 허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25살 이모씨는 징역 35년, 17살 양모 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또다른 주범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6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기 등 기타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당시 15살이었던 윤모 양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양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던 이들은, 윤양이 가족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토사물을 핥게 하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는데요.

탈수 증상에 시달리던 윤양이 숨지자 시신에 불을 지르고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앵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파면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내려졌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관련해 서울대가 황우석 전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황 전 교수가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당하자 취소 소송을 낸 지 9년만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황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을 기각했습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실어 뜨거운 관심을 모았지만 해당 논문들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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