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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결혼 사기 이후…'소파협정' 뒤에 숨은 주한미군

입력 2015-11-27 08:53 수정 2015-11-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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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 미군 출신의 한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서 또 한번 결혼했습니다.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소파 협정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미국 폭스TV의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

주한미군이던 한 미국 남성이 한국 여성과 이중 결혼한 사기극을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피해자 이모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피해 여성 : 이 사람이 유부남이고, 벌써 미국으로 전출이 됐고 아이까지 둘이나 있다는 거예요. 저 완전 충격이었죠.]

이 씨가 남편인 주한미군 F상사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5개월만이었습니다.

[이 씨/피해 여성 : 본인은 싱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었죠.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미군이 결혼을 하려면 먼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 여부 확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F상사가 이를 위조한 겁니다.

[이 씨/ 피해 여성 : (서류에) 대사 사인이 있고 직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거든요. 그걸 주더라고요. 혼인 신고하라고. 안심을 했죠.]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F상사를 고소했고, 지난해 10월 위조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F상사는 항소심에서 전 부인과 이혼했다는 서류를 내 결국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서류마저도 가짜였습니다.

위조 문서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 위조를 해 감형을 받은 겁니다.

피해자 측은 우리 사법당국과 미군 측의 허술한 검증 체계를 지적합니다.

[송동호 변호사/이 씨 대리인 : 인터넷에 오픈돼 있어서 인덱스 넘버(문서 번호)를 쳐도 되고 각 원고나 피고 이름을 쳐보면 (나와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공문서를 위조해도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소파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대한 형사 처벌은 관할권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찰은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이라며 미군 측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반면 미군 측은 F상사가 문서 위조로 처벌받으려면 한국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F상사는 이미 한 달 전 명예제대를 했습니다.

[이 씨/피해 여성 : 한국 사법부, 검찰, 경찰, 미군, 미군의 ID시스템까지.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건데 다 책임이 없다고 미루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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