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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운용 지침 지켰나? 과잉진압 논란 분석해보니…

입력 2015-11-15 20:45 수정 2015-12-02 00:17

경찰 "차벽 밧줄 당겨 '직사살수' 대응"…물살 세기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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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 밧줄 당겨 '직사살수' 대응"…물살 세기 공개 거부

[앵커]

어제(14일) 도심 대규모 집회를 취재한 기자와 함께 어제 집회에서 문제가 됐던 장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구동회 기자. 먼저 물대포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거리에서 쏜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져 위독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물대포 규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할 때는 경고 살수와 분산 살수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백씨가 어제 물대포를 맞은 것은 직사 살수인데요.

[앵커]

백씨는 위독한 상태에 있는 농민 말이죠?

그렇습니다. 직사 살수는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직사 살수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기자]

직사살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경찰은 백씨가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밧줄을 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직사살수를 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차벽 자체가 위법성 논란이 있는 건데요. 근거리에서 쏘게 되면 수압 조절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

경찰의 살수차 운용 지침을 보면 방식에 따라 세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처럼 직사살수로 하는 경우에는 물살세기를 15기압 이하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앵커]

15기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어느 정도 세기입니까?

[기자]

소방차에서 불을 끄기 위해 쏘는 물이 10기압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5배 정도 되는 건데요, 건장한 남성이 서 있어도 쓰러질 수 있는 세기입니다.

[앵커]

소방차에서, 소방호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셀 수 있는 건데, 역시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기자]

네. 지침을 보면 시위대가 10m 안에 있는 경우 3기압. 다시 말해 평소보다 5분의 1 정도의 세기로 직사살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를 조준해야 한다는 지침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제 여러 영상을 보니까 5m 안, 그보다 더 안쪽에 있는 시위대들에게 물을 쏘는 영상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영상을 보면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경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사람이 내동댕이쳐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경찰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느 정도 세기로 물을 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물대포와 함께, 어제 캡사이신 최루액이 등장했는데. 그것도 사용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죠?

[기자]

물대포를 쏜 뒤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고 쓸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집회 직후부터 최루액이 분사된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물대포를 쏜 직후 캡사이신 물대포를 바로 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충돌을 보면 어제 집회 네 시 이후인데, 결국은 광화문 집회가 허용되지 않아서 시작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자]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광화문 KT 앞과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에서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광장에서 청와대 앞인 청운대 주민센터까지 행진 신고를 했는데 이 또한 반려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반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와 같은 국가 기관이나 미 대사관 같은 외국 기관 반경 100m에선 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는 집시법 규정을 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해서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진압을 한 겁니다.

[앵커]

대사관 주변… 여러가지 근거를 대서 허용하지 않으면서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다 충돌이 된 건데, 광화문 광장 집회는 여러 번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7일이었는데요. 광화문 KT 앞에서 보수단체 모임인 '애국단체총연합회' 등이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모임을 했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대응을 촉구하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집회도 있었습니다.

집회 허용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경찰은 어쨌거나 과격 폭력 시위가 있었다, 그래서 체증도 했고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결국은 집회 허용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저희 취재팀이 여럿 나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서울광장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쓰다 보니 일부 시위대가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집회 자체가 불허되면서 초기부터 강경 진압으로 가다보니 초반부터 충돌로 이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어제 최루액이 눈에 들어가 괴로워하는 의경의 눈을 물로 닦아 주는 시민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지만, 이걸 반드시 폭력으로 얼룩진 집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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