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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내려졌음에도…다시 등장한 '경찰 차벽'

입력 2015-11-14 21:08 수정 2015-12-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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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저도 낮 시간에 집회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눈에 띄는 건 경찰 버스로 길을 막아서는 이른바 '차벽'이었습니다. 차벽은 2011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요. 하지만 최근 법원은 시민들의 이동 통로가 마련돼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반대로 이동 통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김지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들이 경찰버스 앞에서 길을 되돌아갑니다.

경찰이 광화문과 종로 일대를 버스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차벽을 만드는 데는 경찰 버스 뿐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관광버스도 동원됐습니다.

[경찰 : 10만명이 지금 청와대 가겠다니까 그걸 막다 보니 전국에서 다 올라온거지.]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이런 차벽이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최근 법원에선 시민 통행로가 마련된다면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차벽이 시민의 이동 통로를 확보했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경찰차들이 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차벽은 광화문에서 경복궁까지 3중으로 설치돼 이 일대는 하나의 섬이 됐습니다.

위헌이라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장한 '차벽'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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