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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이냐? 도박이냐?…사례로 본 '도박죄 성립 기준'

입력 2015-10-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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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으레 카지노에 가기도 합니다. 합법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오락에서 도박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실텐데요.

김준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검·경의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업인들도 있고요, 지금 한창 시즌이라 특히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나요?

[기자]

네, 중견 기업인들과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선 해운업체 대표로 알려진 문모씨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문씨는 이른바 ‘'정킷방'을 드나들며 도박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을 했는데 잃은 돈이 약 200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앵커]

유명 스포츠 선수들도 거론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선수들입니까?

[기자]

경찰은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의 선수 2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의 출입국 기록에서 올해 초 홍콩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홍콩은 도박 장소로 알려진 마카오와 배편으로 한 시간 거리입니다.

[앵커]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 프로야구 정규시즌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불법 도박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센 반면 '불법도박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반론도 있다고요?

[기자]

네, 우리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에서'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일시오락이고 어느 경우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8년 전 부산에서 한 구청 직원이 지인 3명과 6시간 동안 주차장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했는데, 한 판에 최대 4천원씩 돈을 걸었습니다.

판돈이 총 26만원 정도였는데 법원에서는 서로 알던 사이였고 판돈 일부로 술도 사 마셨고, 장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으니 이건 일시적인 오락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례를 보면 2006년에 오 모 씨 등 3명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잡혔는데 1시간 20분 동안 친 전체 판돈이 2만8700원이었습니다.

앞서 경우보다 액수는 훨씬 적지만 이 경우 유죄가 나왔는데, 오씨가 한 달에 20만원 이하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고 월세 10만원짜리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도박이냐, 일시오락이냐를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 장소뿐 아니라 경제적 상황도 중요한 판단 요소인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처럼 수십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몇억원을 잃거나 딴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의 경우 한 선수가 7억원을 잃었다고 전해졌지만, 그 카지노에 있는 동안 최대로 오갈 수 있는 돈을 따지면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판돈을 계산할 때 그 판에서 최대한 잃을 수 있는 금액, 또는 최대한 딸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또 알려진 대로 이 선수들이 해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 현지 사채업자에게 한국 계좌로 한국 돈을 입금해주고 달러나 현지의 돈을 받는 이른바 환치기를 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판돈의 규모도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건데, 또 어떤 점들이 도박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나요?

[기자]

돈을 즉시 소비할 목적인지 여부도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의 가벼운 식사내기 정도는 도박이 아닌 일시오락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과 월드컵 경기에서 승부 맞히기 내기를 하여 10만원을 딴 경우, 이 돈을 곧바로 내기를 한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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