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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지역 교통사고는 확인 불가' 악용해 보험사기 일당 덜미

입력 2015-10-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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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해 보험사가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46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한모(33)씨를 구속하고 사기행각에 가담한 김모(38)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9년도 2월23일 오후 12시께 전남 진도군 진도읍 한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등 420만원을 받아내는 등 전후 40여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 내기, 추돌 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수법으로 4개 보험사로부터 46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사는 먼 거리인 경우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사고 당사자와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씨는 돈이 떨어지면 유흥비 마련을 위해 김씨 등 동네 선후배들을 끌어 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년동안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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