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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운데 차 세운 대리기사…차주 '긴급피난' 무죄

입력 2015-09-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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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 기사가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차를 놓고 가버려서 길가로 차를 이동시켰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이 운전자에 대해 2차 사고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43살 송모 씨는 2년 전 겨울,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귀가 중 송씨는 경로 문제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대리기사는 교차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내렸습니다.

송씨는 운전대를 잡고 20분 넘게 세워져 있던 차를 도로변으로 10m가량 이동시켰습니다.

당시 송씨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9%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씨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송씨의 행동이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새벽시간 도로 한복판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자칫 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송씨가 차를 도로변으로 옮긴 행동은, 음주운전이고 따라서 불법이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법원은 호흡곤란 환자를 이송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해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급차 운전자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2m 이동시킨 음주운전자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긴급피난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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