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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심학봉 제명안' 가결…내달 13일 본회의 상정

입력 2015-09-16 14:24 수정 2015-09-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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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심 의원이 본회의가 열릴 다음달 13일까지 의원직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제명안은 다음달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심 의원 제명안을 가결 처리했다.

심 의원 제명안이 다음달 13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심 의원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된다.

첫 번째로 제명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지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바 있다.

앞서 제18대 국회 땐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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