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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전거 사고 후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입력 2015-09-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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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몰다 다른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를 낸 뒤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백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전거 운행 중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자전거와 피해자를 인도로 옮긴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것만으로는 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제거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골절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도로 옮긴 것 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옮겨 둔 인도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해 5월 23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자전거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모(57·여)씨의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를 낸 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고씨는 정강이와 종아리 뼈가 부러져 12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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