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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후 '자진신고'해도 차량 특정되면 면허취소 정당"

입력 2015-09-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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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를 내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경찰이 이미 사고차량을 특정했다면 자진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이에 따른 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3일 음주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지만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가해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등 자진신고했다"며 "사고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으나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48시간 내 '자진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판사는 "원고는 사고를 낸 뒤 음주단속을 두려워 해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이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원고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원고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신고한 점 등으로 미뤄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원고가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면서 2차 사고까지 낸 점으로 미뤄 법규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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