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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지게차 사고 '예고된 인재'

입력 2015-08-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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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에 저희 JTBC가 집중보도해드린 청주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어 숨진 노동자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이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 지게차 사고 CCTV 화면입니다.

물건이 가득 쌓인 길 사이로 지게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며 이모 씨를 칩니다.

작업자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지게차의 동선을 안내하는 작업자도 배치하지 않았고, 화물 과적으로 운전자 시야도 가렸습니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사가 10건이 넘는 안전 법규를 위반했다며, 대표 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도 사고 현장에 있던 회사 관계자를 불러 119를 돌려보낸 이유를 집중 추궁한데 이어 전씨와 안전관리 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고 당시 근무 직원 : 위에 사고 났어요 그러더라고. 지금 119 온대서 가봐야 해요 하더니 거기(사고 현장) 올라가는데 앞에서 막더라, 내려가시라고.]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을 방문해 업체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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