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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면서 문자 보라고?…'교통사고 알림 문자' 논란

입력 2015-08-20 21:27 수정 2015-08-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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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경찰에 단속이 되죠? 그런데 경찰이 대형교통사고 발생 때 주변 운전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사고를 알리는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보내 준 문자를 보다가 경찰에게 단속을 당하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소식을 모른 채 영종대교로 몰려온 차들이 많아 현장은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는 경찰이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교통사고 문자 서비스"의 계기가 됐습니다.

사고 주변 지역 운전자들에게 정보를 전파해 2차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인 셈입니다.

[박천수 책임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운전자 입장에선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려 들 겁니다. 그 과정에서 2~3초 동안 전방주시를 놓친다면 더 큰 사고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경찰도 이런 문제점을 수긍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부작용 등 충분한 검토 없이 문자서비스를 성급하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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