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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정옥근 전 해참총장 징역 10년…아들 5년

입력 2015-08-13 08:16 수정 2015-08-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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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과 그의 아들이 어제(12일) 법원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군의 무기 도입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장남 명의의 요트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겁니다.

법원은 정 전 총장에게는 징역 10년,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아들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해군 최고책임자로서 지위를 내세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에게는 이번 범행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봤지만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최고위직을 지낸 인사에 대한 첫 번째 판단입니다.

합수단은 그동안 9천8백억 원 규모의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정 전 총장 외에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6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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