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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 7억대 뇌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징역 10년'

입력 2015-08-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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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호위함을 수주하고 납품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7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정옥근(63·해사 29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그의 장남 정모(36)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TX그룹 관계자, 행사 관계자 등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정 전 총장이 국제관함식 행사 때 STX그룹에게 후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해군 내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최고의사결정권자였던 정 전 총장은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산비리는 특성상 폐해가 바로 드러나지 않아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 전 총장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해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음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장남 정씨에 대해서는 "정 전 총장의 지위를 범행에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해군참모총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방산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 거액이 정당한 대가라고 진정으로 믿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12월 STX그룹으로부터 국제관함식 행사 때 대통령이 탑승한 군함에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을 동승시켜주는 대가로 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STX그룹은 유도탄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등 선박수주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정 전 총장이 받은 돈은 그의 장남이 설립한 요트앤컴퍼니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관함식 후원금이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 등과 연계된 광고계약으로 받은 정당한 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3월부터 2년 동안 통신·전자정보수집 장비 등을 탑재해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신기원함'을 도입하는 신천옹 사업을 추진하며 독일 A사를 선정해준다고 약속한 뒤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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