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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에 황사 수준…여름철 더 고통스러운 '층간 흡연'

입력 2015-07-3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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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날이 더워지면서 창문 열어놓고 지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웃집 담배 연기가 그대로 흘러들어와, 괴로워하는 분들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무심코 피운 담배 연기가 옆집을 황사경보 수준으로 오염시킨다는데요.

박현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 남성이 창문 밖으로 팔을 뻗고 담배를 피웁니다.

밤낮으로 올라오는 담배 연기에 윗층 주민은 괴롭습니다.

[서모 씨/층간흡연 피해자 : 여름이라 항상 창문을 열고 사는데 담배 연기가 계속 들어와서 못 살겠어요. 잘 때도 담배 연기가 들어오고…]

복도에서 흡연을 하면 실내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담배를 피운 지 1분 30초 만에 1세제곱미터당 초미세먼지 수치가 70.5㎍에서 94.7㎍로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황사경보 수준인 90㎍을 초과해 서울시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의 4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 10건 중 8건은 복도와 베란다 등에서 발생해 여름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최근 3년간 피해 민원의 약 40%가 7~9월에 집중됐습니다.

각 세대마다 설치된 환기구도 피해를 오히려 더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의 환기구가 다른 세대와 연결돼 있어 담배 연기가 퍼져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심인근 연구사/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 화장실의 메인 덕트가 각 세대별로 수직으로 연결돼 있어요. 각 세대의 환기구와 메인 환풍구 사이에 아무런 물리적 막이 없거든요.]

다양한 경로로 담배 연기가 퍼져 나가지만, 분쟁이 일어나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금연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늘고 있는 '금연 아파트'도 지자체가 승인만 해줄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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