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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피해 승객 항공사에 2억 소송

입력 2015-07-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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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나 여객기를 탔던 30대 여성이 승무원의 실수로 라면이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고 또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합의를 제안하고 있는 아시아나 측은 이 여성이 라면이 든 쟁반을 쳐서 라면이 쏟아진 것이다, 응급치료도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17일 30대 여성 A씨는 인천을 출발해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탔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A씨는 승무원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기체가 흔들리면서 승무원이 건네려던 라면을 자신에게 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랫배와 허벅지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피해자 : (화상 부위가) 허벅지, 엉덩이 부위 다에요. (흉터는) 그대로 있어요. 짧은 옷 못 입어요. 속옷도 못 입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측은 기체가 흔들리면서 오히려 A씨가 실수로 라면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다며 응급처치도 적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지금까지 A씨가 낸 치료비 2천 4백만 원과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3천 6백만 원 등 모두 6천만 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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