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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복절 특사' 언급한 박 대통령…그 배경은?

입력 2015-07-13 19:26 수정 2015-07-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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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오늘(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동안 특히 재계의 특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대통령의 심경에 변화가 온 걸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이 문제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40초 뉴스는 강지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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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회의 첫 참석

현기환 정무수석이 수석비서관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정무수석이 공석이 된 지 57일만입니다.

▶ '메르스 책임' 교체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대응 실패 책임론 때문인데요, 후임엔 보건 전문가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대통합 사면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 청와대 발제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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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는 줄도 모르고 탈옥했던 죄수들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이야기 바로 영화 '광복절 특사'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흔하던 '광복절 특사',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영 잊혀지는 단어가 되는가 했는데… 박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끼고 아끼고 아껴뒀던 이 광복절 특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 :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

당장 '광복절 만세'를 외치고 있는 쪽은 재계입니다.

왜냐면요? 지난해 1월 설 명절에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했었지만, 당시엔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사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경제인들이 포함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전국경제인연합회 : 기업에 투자 애로를 겪고 있는 그룹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총수 부재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인들에게 투자의사결정을 내리고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또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 벌써부터 사면 대상자 이름이 거론됩니다.

당초에는 '고 성완종씨 사건'으로 '광복 70주년' 광복절 특사도 물 건너 갈 것 같다고 보는 쪽도 많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2개월여 전에는 더욱더 사면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4월 28일) :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왜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었을까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바꿔서 풀어보면, 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1.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 같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또 박 대통령은 2. "예외적으로" 라고 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7~8차례 특사를 발표한 것과 대조하면 박 대통령은 아주 드물게 특별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예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3.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과연 충족될 수 있을까요?

기업 총수들이 우르르 풀려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 또 '유전무죄'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결국 박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사가 성공하려면 바로 이 세 번째 조건, 얼마나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명단을 발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첫 광복절="" 특사="" 단행…배경은?=""> 무엇인지 이렇게 잡아보고, 역대 정부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사면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

Q. 박 대통령 갑자기 특별사면 언급 왜?

Q. 야 "기업인 범죄 반드시 제외돼야"

Q. 이광재·정봉주도 특별사면 대상자?

Q. 역대 정부 임기말엔 측근들 풀어줘

Q. MB 임기말 최시중·천신일 특사 단행

Q. 박 대통령 사면 언급, 국면전환용?

[앵커]

오늘 청와대 기사는 <첫 광복절="" 특사="" 단행…배경은?=""> 이렇게 잡아보고, 어떤 인사들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지 반영해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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