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 인증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리 소식인데요, 인증 신청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돈을 안 주면 인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입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더니 함께 차에 오릅니다.
한참 달리던 차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 멈춰섰습니다.
이곳에서 공무원 황모 씨는 수입차 업체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자동차 배출가스나 소음 등 환경 인증 검사를 담당하는데 2009년부터 7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32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황 씨는 인증 신청 업체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인증 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일부 업체는 돈을 주지 않았다가 인증이 늦어져, 신형 트럭 300대를 수입하기로 한 계약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항의 민원을 넣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업체관계자 : 뭐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민원인이 공무원 상대로 싸울 순 없잖아요.]
주한 유럽연합대표부가 과도한 규제라며 환경부에 항의하면서 이 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