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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내연녀 태우고 100㎞ 질주 20대 입건

입력 2015-06-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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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내연녀를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협박한 혐의(감금치상 등)로 안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씨는 20일 오후 6시 39분께 강원도 평창 내연녀 A(38·여)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약 100㎞를 이동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때린 혐의다.

A씨는 안씨의 차량이 이천 덕평휴게소 인근을 지날 때 도로 갓길에 서있는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를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경찰은 도로공사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격전 끝에 안씨를 붙잡았다.

안씨는 경찰에서 "A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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