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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스쿨 출신 대의원 100인 "사법시험 존치 반대"

입력 2015-06-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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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소속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대의원 100인(이하 로스쿨 대의원들)이 집행부의 사법시험 존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 폐지는 로스쿨 도입 당시 결정된 사안으로서 장래 법률가 양성 과정에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대한변협 현 집행부가 사법시험 존치를 거론하며 로스쿨 제도 존립을 위태롭게 해왔다"며 "집행부의 반복되는 사실 왜곡과 일방적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대의원들은 "모든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제도가 의무화돼 있다"며 "또 전국 25개 로스쿨이 정원의 5~10퍼센트를 특별전형에 배정해 제도적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취지로 "로스쿨 제도는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사법시험과 달리 '희망의 다리'를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은 수혜대상을 점차 넓혀 가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집행부는 제도 개선 노력은 외면하고 오직 사시 존치만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차별과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대법원에 책정된 사법연수원의 1년 운영 예산은 정원이 줄었음에도 약 5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집행부는 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만 반복해 발표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의원들은 이어 "사시 존치는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겠다는 현 집행부 공약사항과도 상호모순된다"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결국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한변협은 대한민국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현 집행부와 특정 회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변호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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