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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입력 2015-06-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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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한 법안이 나왔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를 병행시켜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 법조인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해 변호사 채용 및 판·검사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현재 사법시험은 합격자 명단과 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판·검사 임용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른바 '고시낭인'의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의 응시 횟수는 변호사 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한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에 대한 공정성 담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로스쿨의 취지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함께 고려할 것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에서 최종 불합격한 사람도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도전 기회를 부여해 로스쿨 정착을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고 법학교수 500여명은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했다"며 "법률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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