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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특사 의혹' 수사…청와대 비서관 서면조사

입력 2015-06-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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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관심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대선자금으로까지, 수사가 나아갈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성 전 회장이 2007년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겁니다. 대선자금과 관련해선 이미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난 상황이고, 검찰은 특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명쾌하게 의문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완종 전 회장은 2007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행담도 개발 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확정됐고 불과 한달뒤인 같은해 말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성 전 회장이 사면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4일 당시 사면업무를 담당했던 박모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면 명단에 당초 없었던 성 회장이 갑자기 포함된 이유를 묻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성 전 회장의 사면 의혹을 놓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당시 당선자 측 중 누가 개입했는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면업무를 맡았던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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