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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대선자금 2억' 새누리 선대위 관계자 재소환

입력 2015-05-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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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대선자금 2억' 새누리 선대위 관계자 재소환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대선 자금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를 30일 재소환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김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며 '2억원 받은 혐의 인정하느냐'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돈을 전달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말씀드릴 수 없다"며 초조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돈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9일 대전에 있는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동시에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친박 핵심 인사 6명에 대해 서면질의와 자료제출 요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검찰이 서면질의와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낸 대상은 김기춘(76)·허태열(70)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8)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홍문종(60) 의원, 유정복(58) 인천시장, 서병수(63) 부산시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 전 회장과의 관계,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의 동선, 성 전 회장과 만났던 시기 등에 관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답변서 제출 시한을 명시했으며, 서면답변서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 조사 및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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