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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6인방 서면조사 예정…'봐주기' 논란

입력 2015-05-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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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부대변인이었던 김모 씨를 오늘(29일) 오후 소환 통보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공다훈 기자, (네,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김 씨가 출석을 했나요?

[기자]

네, 검찰은 당초 오늘 오후 3시에 김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요, 아직 김 씨의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는데요. 경남기업 한모 전 부사장은 "대선을 앞두고 김 씨에게 2억 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대선 직전 홍문종 의원에게 2억을 건넸다"는 성완종 전 회장의 주장과 비교해, 금액과 시점이 일치하는데요. 때문에 김 씨가 중간 전달자일 수 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존재가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소환이 이뤄지는 만큼 수사 마무리를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오전에 김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이 역시 증거를 빼돌릴 시간을 준 뒤에 이뤄진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성완종 리스트엔 애초 8명이 있었죠.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외에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한다고요?

[기자]

검찰은 오늘 나머지 6명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고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질의서엔 '성 전 회장과 왜 만났는지',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서 서면 조사를 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끝내기 위한 출구전략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 보안을 지키며 소환 조사를 했던 것과도 큰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과 함께 특검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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