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국정원 신원조사, 공무원도 받는다" 논란 키워

입력 2015-05-28 08: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이 해명을 했는데요.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는 법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위공무원들 모두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사상검증식 신원조사'가 공무원 전반에 이뤄진다는 얘긴데요.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경력법관 임용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들에게 모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안업무 규칙에 따르면 3급이상 공무원과 지자체장, 검사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 해당기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신원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사상검증식 조사가 공무원 사회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정원이 경력법관 신원조사를 최종합격인원의 2배수 면접자를 대상으로 한 점도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사실상 국정원이 신원조사 이후 낸 의견이 법관 임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보/변호사 : (국정원 신원조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선 선진국에서 정보기관이 법조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한다면 스캔들 수준의 일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국정원, 경력법관 지원자들 상대로 '사상 검증' 논란 '24년만에 무죄 판결' 강기훈씨 "검찰·법원, 사과하라" 박상옥 사퇴 요구하던 법원, 이번엔 "판사 투표하자"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주요 이력은? 법원, '간첩 무죄' 유우성씨 사건 참여재판 회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