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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사법부 독립 침해…헌법소원 내겠다"

입력 2015-05-27 20:40 수정 2015-05-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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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정원의 판사 사상 검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했다는 국정원 측 해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국정원 사상검증 논란을 "충격적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국정원이 판사 임용 예정자를 사실상 면접 조사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인사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결국 헌법에 명시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국정원과 법원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했다는 국정원의 해명에 대해선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뿐더러 세월호 사건이나 노조 활동에 대해 추궁하는 것은 판사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임제혁/서울변회 대변인 : 이 규정이 1964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군부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규정이고…이제는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또 이번 사태가 법관 임용 절차가 불투명해 벌어진 일이라며 임용정보공개를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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