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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키운 '부인 3억 비자금'…공직자 윤리법 위반?
입력 2015-05-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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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준표 지사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들은 누구나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홍 지사 주장대로 수억 원의 돈을 부인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됩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부인이 비자금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홍준표/경남도지사 : 우리 집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 집에 양은그릇도 판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변호사 시작하고 할 때는 별도로 현금자산을 모았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부인이 변호사 활동 수입 등을 모아 3억 원가량 비자금을 만들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은 신고 대상
입니다.
이를 어기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해당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는 그동안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홍 지사 본인도 재산 등록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홍 지사는 비밀 대여금고에 거액의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 후에 알았다면서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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