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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금태섭 "'성완종 리스트', 검찰의 수사 의지가 중요"

입력 2015-04-29 20:49 수정 2015-04-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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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전 회장이 금품 메모를 남기고 사망한 지 20일째입니다. 그런데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잘 시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많이 해드렸습니다. 또 그 이후 수사의 방향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대검 중수부 출신의 금태섭 변호사가 오랜만에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태섭/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모든 수사에는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A, B, C가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팀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이렇다면 그 ABC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금태섭/변호사 : 사건마다 수사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번 사건 수사는 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완종 회장이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거지만 받은 사람이 각각 달라서 이게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되는 것부터 빨리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뭐 가정법 과거이기는 합니다마는 금태섭 변호사가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검사라면.

[금태섭/변호사 : 이번 사건의 키는 성완종 회장이 남긴 말과 리스트를 얼마나 믿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건을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줬는지 확인을 해서 그게 맞는다면 나머지 부분도 사실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금태섭/변호사 : 그러면 수사가 동력을 갖게 되는 거고 이게 부수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사건 관계자들이 전부 보는 게 검찰의 의지입니다. 이걸 정말 할 생각이 있는지. 그 사건이 쭉 진전이 되고 계속 수사를 하면 아는 걸 털어놓게 되죠.]

[앵커]

이건 대충 끝날 일이 아니다.

[금태섭/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검찰이 뒤지기 전에…]

[앵커]

심리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금태섭/변호사 : 그렇습니다.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0일째 공전이 되고 있어서 그 점이 걱정이고 또 부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앵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수사의지를 혹시 의심하게 되면 수사도 잘 풀리지 않을뿐더러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금태섭/변호사 :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만일에 이번 특별수사팀을 지휘하신다면… 미안합니다. 누구를 먼저 소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금태섭/변호사 :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행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훑어나가기 시작하면 특히 이완구 총리는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성완종 회장이 남긴 말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걸 입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검찰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하자면 그렇다고 덜컥 불러다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전 이른바 정비작업이라고 할까요. 필요한 수사들을 반기수사를 다 해 놓고 확실할 때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금태섭/변호사 : 그건 맞는데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 증거인멸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태섭/변호사 : 홍 지사께서 법률가인데 그걸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고 사망한 사람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말을 반드시 믿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법관이 참고자료로 충분히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홍 지사가 반론을 할 수는 있겠죠.]

[앵커]

대통령이 어제 성완종 전 회장의 특사 문제점에 상당히 방점을 찍어서 대국민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본질을 흐린 것이다. 아니면 그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금태섭/변호사 :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라는 것은 그게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면해 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면해 줬다라고 해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여론의 비판을 받는 것이지 어떤 범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당선인의 부탁을 받고 성완종 회장을 사면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하는 것과 동일평면에 놓는지 모르겠고 물론 돈을 받고 해 줬다거나 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임기 말에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사면을 해 줬으리라고 보기는 대단히 상식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과 같이 말씀하신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나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건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까지 안 왔을 거 아니냐.

[금태섭/변호사 : 그건 인과관계를 너무 길게 보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인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 참여정부 때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어서 이명박 정부 때 감형되고 복권됐었거든요. 그거를 참여정부에서 사면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8명도 지금 다 하기 바쁜데,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지금 사면 얘기까지 우리가 할 겨를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 다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얘기로는 단초가 나오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금태섭/변호사 : 글쎄요. 이게 무슨 단초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대로 정상적으로 통상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사면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힘들고 사실 지금 검찰의 입장을 봤을 때 이 사건에 정말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수사가 성공했다고 하려면 단순히 그 8명, 리스트에 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이나 몇 명 뭐 돈을 받았다, 이거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아니라 대부분 선거자금이나 경선자금으로 썼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 찾아 나가다 보면 돈이 모이는 방금 저수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불법 정치자금이 모이는 저수지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의 전모를 드러낼 수 있어야만 이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는 전직 대통령, 더군다나 이미 돌아가신 분의 사면권이 적절했냐 하는 거를 수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의 속도를 늦추고 의지를 꺾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금태섭 변호사의 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태섭/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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