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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결과 실망스럽다…곧 항소할 것"

입력 2015-04-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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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결과 실망스럽다…곧 항소할 것"


1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 결과에 실망스럽다며 곧 항소할 뜻을 내비췄다.

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과정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개인의 재판 결과가 선거 활동 과정에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 언론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결과에 관계없이 서울 교육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1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 교육의 여러 핵심 정책들은 굳건히 실행될 것"이라며 "제가 추진하던 혁신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일부터 4일간 조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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