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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유죄…서울 교육 동력 잃나

입력 2015-04-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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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유죄…서울 교육 동력 잃나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고승덕(58)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의 (고 전 후보 영주권 관련) 발언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조 교육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 교육감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서울시교육청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직무정지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직을 수행하는데 이상없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지루한 법정 싸움을 앞두고 있어 조 교육감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 교육감이 추진해오던 일반고살리기 정책과 혁신학교 정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육감직을 곧 상실할 수 있다는 계연성 때문에 교육감이 책무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 서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직선제 교육감들의 유죄 판결이 반복되는 것은 직선제 폐해라는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조 교육감이 확정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전환되게 된다. 서울 교육 행정을 비롯해 학교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일부터 4일간 조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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