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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이원영 "월성 1호기 건물, 이중차단 적용 안 돼"

입력 2015-02-26 21:00 수정 2015-02-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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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논의가 다른 원전,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원전들이 노후화됐을 때 이것을 재가동하느냐 마느냐에도 굉장히 큰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되어서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 쪽에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이번에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에너지기후처장과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죠?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 :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26일) 원안위 회의를 지켜보셨는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물론 안정성의 문제라는 건 저희들이 아는데 특별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 :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제대로 평가하고 적용하지 않았다는 문제인데요.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에 가동을 했습니다. 그때 허가를 낸 거고 2012년 운영허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설계수명이 끝날 때까지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기술기준이 개선됐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평가되고 반영되지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원전당국은 검사해봤더니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최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지금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양쪽의 입장이 그렇게 다른 겁니까?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 : 최근 기술기준 중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아서 격납용기 그러니까 건물이죠. 건물이 완전히 이중으로 차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용이 안 됐어요. 이중으로 차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월성 1호기는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원전에서 유일하게 그게 해결되지 않은 원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쉽게는 아니지만 아무튼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밸브라고 하잖아요. 들락날락하는 것이. 그 밸브가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 그런데 원안위쪽에서 이것이 폐쇄형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그만큼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인데, 폐쇄형입니까, 개방형입니까?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 : 월성 1호기와 월성 2호기는 같은 모델입니다. 그게 폐쇄냐, 개방이냐 그걸 개통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끝에 배관 끝이 대기로 열려 있냐 아니면 그게 닫혀 있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월성 2호기 안전성 평가서를 봤더니 개방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월성 1호기는 똑같은 그 부분을 폐쇄개통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앵커]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월성 2호기하고 1호기하고 같은 건 맞죠?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 : 네, 같은 겁니다. 설계도가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밸브만 다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 : 밸브가 월성 1호기는 하나 또는 적게 있는 거고요. 월성 2호기는 그걸 이중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용후핵연료가 하루에 2번 정도 나옵니다, 바깥으로. 그러면 밸브가 열려서 사용후핵연료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나면 그 구멍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열려 있는 동안에 그 뒤에 수문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닫아놓습니다. 한쪽이 열리면 한쪽이 닫고 또 나머지 한쪽이 열리면 다른 한쪽이 닫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중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앵커]

지금 문제가 되는 있는 월성 1호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 : 네.]

[앵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 :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고를 폐쇄개통이라고 해서 그 기준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폐쇄개통이면 그걸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위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폐쇄개통이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자료를 보고한 건데. 오늘 저희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실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폐쇄개통이 아니라 개방개통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다른 보고를, 거짓 보고를 했냐. 가지고 오늘 문제가 됐고 다음까지 그런 보고를 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기로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양이원영 처장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지 안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뉴스 중에라도 결정이 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론도 원안위에서는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그 내용은 또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처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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