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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사업으로 추가된 공사 비용, 국가가 부담"

입력 2015-02-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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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허가를 받은 민간투자사업 시행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시행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그 공사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이하 부산김해경전철)가 국가를 상대로 "낙동강 교각 보호공사로 인한 16억원대의 비용손실을 보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06년 9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을 지날 경전철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 낙동강 일부 지역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2007년 4월 교각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동강 준설공사가 결정돼 부산김해경전철이 설치한 교각 일부가 물에 잠기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는 교량들에 대해 보호시설 설계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부산국토관리청은 이에 따라 부산김해경전철에 교량 보호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교량 보호시설 설치는 국가 예산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그러나 보호시설 설치 비용은 부산김해경전철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호공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고지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결국 민간업체들과 감리용역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16억원에 달하는 설계비와 공사비를 지급해야 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이에 국가를 상대로 교각 보호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도 기각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산김해경전철이 낙동강 교각공사 허가를 받았던 2006년에는 4대강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회사들이 시행한 교량사업이 이미 준공된 경우에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교량 보호시설을 국가가 설치했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보호시설 비용 부담을 달리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교량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 ▲보호시설 설치비용이 단순한 안전관리 목적이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을 고려해 국가에게 손실보상 의무를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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