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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체공항인데…법무부 직원들만 비상근무 열외?

입력 2015-01-27 21:36 수정 2015-01-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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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우려는 얼마 전 현실화됐습니다. 이달 초 청주공항으로 회항한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내리지 못한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공항에 법무부 직원이 없어 생긴 일로 확인됐습니다. 왜 법무부 직원들만 비상 대체공항에서 비상근무를 서지 않는 걸까요?

윤정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새벽. 사이판에서 인천을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상악화로 기수를 청주로 돌립니다.

비행기는 오전 3시 45분 청주공항에 도착했지만 승객들이 비행기를 나오는 데는 꼬박 3시간이 걸렸습니다.

착륙 초기 항공사가 상황을 지체한 점도 있지만 어차피 청주공항에는 승객들을 받아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청주공항이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이어서 직원들이 24시간 상시 대기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퇴근한 뒤 비상연락이 오면 응답하는 식입니다.

제주와 무안 등 다른 대체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겁니다.

법무부는 인력 운용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법무부 관계자/청주공항 : 인력이 충분하다면 당직근무라도 할 수 있는데 19년째 계속 저희들은 인력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안행부(행자부), 기재부에 요청해도…]

업계 전문가에게 다른 나라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 : 다른 나라의 경우 24시간 공항들은 승객들이 하기하는데(내리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실제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 기타큐슈 등 지방 공항들도 전 부서가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 중입니다.

아시아의 항공 허브를 꿈꾸는 국내 공항들.

기본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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