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우버 "벌금 부과시 전액 지원"…운전자 '전과기록' 남아

입력 2015-01-02 20: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2일)부터 우버 택시를 신고하면 서울시가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우버 측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신고로 벌금을 물게 된 운전자에게 벌금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버 택시를 신고하려면 포상금 신청서와 요금 영수증, 차량 번호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된 차량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버 기사들은 별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우버 기사 : 얼마의 패널티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우버 측에서 어느 정도 커버해주겠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운전자가 내야 할 벌금까지 대신 내주면서 영업을 독려하는 우버의 행태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기/변호사 : 마치 현 국내법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벌금은 회사가 대신 내주더라도 기사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 번 걸리면 처벌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우버의 국내 법을 무시한 처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국내 법인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빌딩 관계자 : 여기 없는데요. 우버라는 회사…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주소지만 사용을 해서 저희랑 연락을 하는데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상태라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우버를 일찌감치 불법으로 규정했고, 방통위에 앱 차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관련기사

우버택시 법정으로…검찰, '불법 운송사업' 혐의 기소 서울시, '우버택시' 신고하면 100만 원…논란 뜨거워 우버 "서울시 신고보상제, 한미 FTA에 위반된다" 불법 논란 우버택시 "안전 조치 강화하겠다" 검찰, '불법 운송 혐의' 우버 창업자 등 불구속기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