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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허위 사실 유포한 7명 기소

입력 2014-11-28 08:58 수정 2015-01-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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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처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거졌었는데요. 검찰은 모두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전문의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영상의학 전문의 양모 씨는 올해 1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신체등급을 바꾼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라는 트윗을 올린 겁니다.

정몽준 팬 카페 회원인 김모 씨도 인터넷에 주신 씨가 2012년 신체검사 때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사 직원 이모 씨도 대리 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양 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방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 등 공적 기관을 통해 관련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러 차례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신 씨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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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관련 정정보도

지난해 11월 28일 <아침&> 프로그램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허위사실 유포한 7명 기소'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은 거짓" 및 "거짓 판명된 '병역 의혹'"이라는 자막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판명된 '병역 의혹' 자막은 부적절한 표현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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