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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간담회…쟁점 논의도 본격

입력 2014-11-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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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4일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종교인 관계자들을 불러 종교인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정치권에서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수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원천징수는 자진신고로 한정됐으며 종교인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에도 회의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번주 안에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세소위는 지난 주말까지 세법 개정안 '일독(一讀)'을 마쳤다. 전날에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개정안 등 여야간 입장이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간 협상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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