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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론스타 소송 승소…또 세금 1700억 깎여

입력 2014-11-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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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기억하시지요? 본인들이야 아니라고 하겠지만 먹튀의 대명사입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해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 떠나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외환은행 주식을 팔면서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21일) 또 이겼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 64% 중 51%를 3조 9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남대문세무서는 론스타에 3천8백억 원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했습니다.

론스타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법을 적용한 겁니다.

론스타는 곧바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세금의 일부인 천7백억 원을 세무서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은 서류상 회사인 론스타 자회사가 아니라 미국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론스타는 앞서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를 팔아 1조 9백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당시 12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지난 6월 모두 돌려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론스타는 수조 원대의 매각 차익은 물론 3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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